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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특검이 신청한 삼성 이재용부회장 영장기각을 바라보며
작성자 정병기 등록일 2017-01-19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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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이 신청한 삼성 이재용부회장 영장기각을 바라보며

 

특검이 자신만만하게 신청한 이재용 삼성부회장 법원 영장기각으로 특검 분위기 아수라장

'뇌물·횡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급제동'으로 특검 수사에 상당한 영향 받아,

 

영장담당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법원은 '대가성 입증' 실패한 특검, 영장기각으로 직격탄 맞아 법정에서 다퉈야 할 판이다.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을 이끄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신청한 영장청구에 대하여 촛불민심의 여론몰이로 몰아붙이식의 특검 수사가 증거의 불충분 등 여러 가지 구속사유에 불충분한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고심 끝에 기각했다. 법조계에서 많은 의문과 우려를 표했던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일가 지원에 대한 '대가성' 입증에 특검이 결국 실패한 것이다. 특검이 국민 앞에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며 경제보다 사회적 정의를 우선한다며 신중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영장이 기각되어 앞으로 수사진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본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로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등에 우려가 없다고 보는 측면이 중시됐던 것 같다고 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지원하거나 지원을 약속한 모든 돈을 뇌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도와준 대가로 봤다. 특검이 중시하고 파악한 이번 사건의 구조를 살펴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청탁합병성사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성 지원'으로 이뤄져있다. '뇌물과 함께 청탁원하는 일 성사'라는 기존 뇌물 범죄와 사건 구조가 정 반대다.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된 시점은 2015717일이고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는 일주일 후인 25, 최씨 모녀에 대한 송금은 그해 9월 이후이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송금 역시 더 늦은 10월 이후 이뤄졌다고 한다.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 사실만으로 인가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삼성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은 이를 근거로 "최씨의 독일 법인에 돈을 송금한 것과 그보다 앞선 계열사 합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원이 더 늦게 이뤄진 만큼 대가성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압력이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왔다고 봤다.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명시돼있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은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 특검은 결과적으로 삼성의 주장을 뒤집는데 실패했다고 본다. 대통령의 압력과 최씨 지원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수첩, 최씨가 사용한 제2의 태블릿 PC 등에 존재하는 이 부회장이 최씨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 최씨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특검팀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본다. 수사개시 전부터 예고했던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도 최대한 늦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 계획대로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보며 모든 특검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뇌물죄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방증인 만큼 헌재가 이를 근거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며 특검의 수사에 상당한 영향과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보며 앞으로 법리공방을 다투는 무리한 영장청구는 하지 않을 보며 불구속상태에서 법정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앞으로 진행될 향후 특검의 수사에 모든 국민과 언론과 그리고 세계외신들이 태풍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처해진 현실에 국정농단사건과 탄핵사건이 한국경제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으로 경제회생에 기여하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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