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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머님이 오래 사신것이 죄입니까
작성자 박민정 등록일 2017-04-08 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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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은 한(恨)많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오니 도움을 주십시오

 

저희들의 아버지는 자신의 최고의 존엄한 가치인 목숨을 초개같이 바쳐 우리의조국을 지켜냈고 지금 세계 10위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희 6.25전몰군경유자녀중 우리미수당 유자녀들은 그런 국가에서 우리의 아버지의 명예를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어느시대 어느나라에서 전사자와 그유족을 홀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청상에 홀로되어 평생을 눈물과 고독 그리고 생활고에 찌들어진 미망인들의 한과,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채 자라나 한평생 밑바닥 생활을 해온 우리 미수당 유자녀들의 가숨에 응어리진 한을 무엇으로 달랜단 말입니까?

 

국가가 전쟁중이던 1950년대에는 국가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못하다가 그나마 1998년에 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에게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국가에서 보상을 개시 했지만 미수당 유자녀에게는 18년간 한푼도 지급치 않다가 2016년 에서야 월114,000원 씩을 지급하기 시작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느정도 예산 반영을해서 보상이 이루어 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져왔는데 2017년도에는 짜장면 한그릇 값도 않되는 4,000원 인상이라는 이야기기를 들었을때에는 조국이 우리 미수당 유자녀를 버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중 대다수는 아직도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이제라도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지 못한점과 지난날의 방치를 사과하고 그들의 아품을 인정하고 위로하여야 하며 수당이나마 제적과 승계유자녀 수준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명예를 찿을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의 합리적 보상이야말로 실추된 6.25전몰군경미수당 유자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길이며 6.25 전몰군경미수당 유가족이 평화통일의 길에 앞장서고 조국의 발전과 자라나는 자식들에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줄 아는 마음을 심어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보훈처의 625유자녀의 차별을 고발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시어 이차별이 폐지되어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 지도록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2015년 12월 29일 대통령께서 공포하신 법률 제 13697호 개정이유및 주요내용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1항 단서조항 "1998년 1월 1일" 삭제를 통해 모든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평등한 수당 지급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16-23호에 전몰군경의 수당액 결정하여 "미수당 유자녀에게 월 114,000원지급한다"에 대해 우리 미수당 유자녀12000여명은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으나 2016. 6.23대통령령 제2724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서 기수당자인 제적 유자녀 월 1,141,000원 승계 유자녀 월 970,000원을 지급하는데 반해 17년만에 처음 지급하는 미수당 유자녀에겐 보훈 수당을 기수당유자녀의 1/10을 적선하듯이 월 114,000원을 2016. 7월 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제 지급액

제적 유자녀 월 1,181,000원

승계 유자녀 월 1,004,000원

미수당 유자녀 월 118,000원

 

현제 지급액은 위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수당 유자녀는 똑같이 아버지가 6.25전쟁중에 전사하셨지만 어니가 돌아가신 날자를 기준으로 수당을 제적유자녀는 월 1,181,000원 미수당유자녀는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18,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평성을 어긋난 행정을 보훈처는 자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동 법률 시행령에서 6,25전몰군경자녀간 수당 지급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민흥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16년 7월 27일 "의안번호 200120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중위 소득의 40%이상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제 국회정무위에 계류중인 이 법이 개정되어서 유자녀간의 평등한 수당과 형평성이 이루어져 너무나 억울한 미수당 유자녀의 한(恨)이 풀어 지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6.25 전몰군경 유자녀 박 민 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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