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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남전참전용사전투수당지급특별법제정청원문
작성자 박정부 등록일 2018-11-22 조회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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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남전 88개월 동안, 정부는 미국에 전투수당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미국정부는 지원하지 않았음.

 

2. 당시, 국회와 대통령의전시복무규정적용공문내용처럼,

월남전은 전시임이 입증되었음.

- 국가의 명령으로 전투지역에 파병된 장병들은 국내건 국외건 누구나가 전투근무수당 수급대상이다.   

3. 현 정부는 2005[윤광웅 국방장관 재직 시] 공개된 다음과 같은

외교문서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가?

미국은 한국군과 필리핀, 태국 등 타 국가 참전장병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국방부, 한국군 자료 철 중 파월장병 처우개선(p83~92)” 명시되었음. 국방부 인사국에서 문서에 주월 한국군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외근무수당에 추가하여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건의하는 내부문서가 있음.이라고 사실자료를 입증되었다.

?또한 정부는 해외근무수당과는 별도로 전투근무수당지급 문제까지도 미측에 제기했다. 물론 미측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당시 우리정부가 좀 더 적극성을 띠었으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보고서에 있는 사실자료를 확인했음에도 

국방부에서는 전투수당을 참전장병들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청와대와 국회에 허위보고 할 수 있는가?   

1. 정부(국방부) 전 정부에서 국회와 참전노병들을 기망한 허위보고내용을 확인 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 법제처의 2015년 전투근무수당지급에 대한 검토 시 헌법을 무시 하였고 군사교리를 미 고려한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조사 및 재검토해 주십시오.

3.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 4건에 관한 전투수당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 50년의 적폐청산(積弊淸算)을 건의 드립니다.

4. 정부와 국회는전투수당 50 적폐청산위원회를 가동과 검증을 병행하여 국회의 확인결과에 따라 전투근무수당 특별법제정을 청원합니다.

         

- 20대 국회에 법률제의하신 국회의원께 찬사를 보냅니다. -

이언주의원 : 2016. 6. 20(의안번호 363),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동영의원 : 2016. 9. 21(의안번호 237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병두의원 : 2016. 10. 10(의안번호 260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경대수의원 : 2018. 10. 1(의안번호 15811), 월남전 전투근무급여금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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