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월남전참전용사전투수당지급특별법제정청원문 | |||||
---|---|---|---|---|---|---|
작성자 | 박정부 | 등록일 | 2018-11-22 | 조회수 | 1138 | |
파일첨부 | ||||||
1. 월남전 8년 8개월 동안, 정부는 미국에 전투수당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미국정부는 지원하지 않았음.   2. 당시, 국회와 대통령의“전시복무규정적용”공문내용처럼, 월남전은 전시임이 입증되었음. - 국가의 명령으로 전투지역에 파병된 장병들은 국내건 국외건 누구나가 전투근무수당 수급대상이다.    3. 현 정부는 2005년 [윤광웅 국방장관 재직 시] 공개된 다음과 같은 외교문서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가? ① 미국은 한국군과 필리핀, 태국 등 타 국가 참전장병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② 국방부, 한국군 자료 철 중 “파월장병 처우개선(p83~92)” 명시되었음.③ “국방부 인사국에서 문서에 주월 한국군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외근무수당에 추가하여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건의하는 내부문서가 있음.”이라고 사실자료를 입증되었다. ?④ 또한 정부는 “해외근무수당과는 별도로 전투근무수당지급 문제까지도 미측에 제기했다. 물론 미측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당시 우리정부가 좀 더 적극성을 띠었으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보고서에 있는 사실자료를 확인했음에도  국방부에서는 전투수당을 참전장병들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청와대와 국회에 허위보고 할 수 있는가?   
4. 정부와 국회는『전투수당 50년 적폐청산위원회』를 가동과 검증을 병행하여 국회의 확인결과에 따라 전투근무수당 특별법제정을 청원합니다.           - 20대 국회에 법률제의하신 국회의원께 찬사를 보냅니다. - ● 이언주의원 : 2016. 6. 20(의안번호 363호),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정동영의원 : 2016. 9. 21(의안번호 2372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민병두의원 : 2016. 10. 10(의안번호 2606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경대수의원 : 2018. 10. 1(의안번호 15811호), 월남전 전투근무급여금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