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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연금법은 개악
작성자 재향군인회 등록일 2001-04-04 조회수 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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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 연금 산출기준이 전역시 보수월액에서 전역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연금액 인상기준이 재직자 봉급인상률에서 소비자  


물가변동률로, 연금지급 정지 대상이 국가 및 지방단체의 출자기관에서  


모든 근로소득으로 확대된 것 등이 그 골자다. 




 법 개정은 연금재정의 고갈과 여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군인연금과 여타  


연금이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채 같은 잣대로 재려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군인연금법의 개정으로 현역 간부들은 물론, 예비역 연금수령자들의  


사기가 심각히 저하되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첫째, 군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합법적 무력집단으로 전시에는 생명을 담보로 하며, 평시에도  


일반인들의 3배에 달하는 재해·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군대는 전투력  


발휘 차원에서 정년이 짧아 대다수 직업군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생활비가 최고조에 달하는 40∼50세에 강제로 군을  


떠나야 한다. 군의 특성상 수반되는 잦은 이사, 가족 별거, 자녀교육  


제한, 재산증식 기회 상실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군인연금은 출발부터 공무원연금과 분리 제정되었다. 퇴직 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둘째, 명백히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향후 내가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연금인상  


기준을 물가상승률로, 연금산출 기준을 전역 전 3년 보수월액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국가가 개인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취업시에만 연금액의 2분의 1을 제한하던 것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조항 역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된다. 특히 40∼50세  


전후에 전역한 군인들은 재취업이 가장 절실한 데 연금 제한이 두려워  


재취업, 심지어는 개인사업까지 망설여야 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국방 백년대계를 도모할 수 없다. 군인연금에 대한 세간의 시각은  


우리가 튼튼한 국방을 통하여 선진강국을 건설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하게 한다. 미국은 부국의 원천이 강병이고, 강병의  


요결은 우수인재 유치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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