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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권센터는 누구를 위한 인권단체인가? - 그 정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09 조회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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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친일청산’ 운운하며 “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파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일 군인권센터는 한 수 더 떠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 군인 56명을 이장해야 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향군의 입장을 밝힌다.

진정한 군인권센터라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군인과 군을 거쳐 간 예비역 등 모든 군인들이 권리를 침해 받거나 인권을 유린당할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기본사명이어야 한다.

그런데 4일 언론에 낸 성명에서 “현충원에는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에서 부역한 군인들이 56명이나 묻혀 시민들의 참배를 받고 있다.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이들을 현충원에서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일본제국 부역자”라고 파묘를 주장한 56명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일본군에 복무했던 경력의 창군원로들로서 이분들은 해방 후 창군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국가로부터 임용된 인재들이다.

이 분들은 창군 2년 만에 김일성의 불법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6.25 전쟁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낙동강전선에서 지켜내고 한반도 공산화를 막아낸 전쟁 영웅들이다. 이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창군원로들을 친일파로 몰아 현충원에서 파묘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창군멤버로 임명하여 6.25 전쟁 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김일성의 공산화를 막아낸 공로로 현충원에 안장된 전쟁영웅들을 토사구팽(兎死狗烹)하자는 주장이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인권보호를 생명처럼 여겨야하는 인권단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전쟁영웅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유린에 앞장서는 저의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인권단체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 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하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남자라면 모든 장정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굳이 군복무를 미필하여 군 고유의 임무와 특성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가 군의 인권문제에 대한 검증·평가 등을 하는 군인권센터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군복무를 통해 오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1300만 재향군인회원은 이에 대해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군 인권센터장은 군복무를 필하고 엄격한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로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방부는 향후 국방정책과 관련 자문 또는 전문요원을 위촉시 군복무를 필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용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6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주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있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라고 강조하시며 “이분들의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향군은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온 국민들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대국민 계도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호국영령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역사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1300만 회원과 함께 강력히 맞서 나갈 것이다.


2020. 6. 8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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