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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승태 사법 피해자 대상 확대 발의및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요청 청원서
작성자 최대연 등록일 2018-09-22 조회수 1221
파일첨부 청와대 14차 국민 청원.hwp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7582

* 청원 개요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청원 진행중 (청원 기간 : 9월 22일 - 10월 22일)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 및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100명 동지 일동 올림 (hp010-9841-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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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신규로 다시 한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오며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7명 추가 고발장 및 본안 사건 번호 (서울 중앙 지검 2018 형제46458호)와 병합 신청서등 전국에 약 20개 단체가 고발하여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3부, 4부에서 수사중에 있는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피고발인 5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청원진행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참여인원 : [ 10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09-22
  • 청원마감

    2018-10-22
  • 청원인

    na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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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 청원 개요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청원 진행중 (청원 기간 : 9월 22일 - 10월 22일)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신규로 다시 한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오며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7명 추가 고발장 및 본안 사건 번호(서울 중앙 지검 2018 형제46458호)와 병합 신청서등 전국에 약 20개 단체가 고발하여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 3부, 4부에서 수사중에 있는 사건으로 피고발인 5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피고발인 : 양승태(전 대법원장)등 5명
죄명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3.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 및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100명 동지 일동 올림 (hp010-9841-6780)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를 수차례 기제출 하였으나 법안 기안 담당 곽경란 비서관님이 구제 받을 인원이 너무 많다고 법안 기안이 불가 하다고 최종 통보 받아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내용을 전면 재수정 하여 존경 하오시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및 여상규 법사 위원장님에게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14...) 를 법안 통과시 청원인이 청원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내용을 최종 수정 및 추가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내용을 추가하여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8월 14일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의 법안 발의는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만 구제 한다.는 법안 발의이며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사법 농단 재판 거래와 관련된 16개 판결문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여 다른 사피자들이 입은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동지등 및 상기 사건 관련하여 전국에 약 20개 단체가 고발하였는데 고발인 피해자 당사자 사건을 제외 하시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전국 약20개 단체 고발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를 침해 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위헌에 해당이 되며 관청 피해자 고발인 집행부 7명은 5,100만 시민들에게 입장 곤란 합니다.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에도 저촉이 되는 특별법 발의 안으로 다음과 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요청를 긴급으로 발의 하시길 건의 드리오며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긴급으로 정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기발의한 법안 및 추가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대상 확대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 하시면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7월 30일, 31일 -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기제출한
청원서(사법 피해자(사법 농단) 구제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촉구! 별첨2 참조 요망)

1.청구 취지
1)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박주민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추가로 발의 할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를 인용하여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 법안 기안 담당 곽경란 비서관님은 대상 확대 발의 요청 내용을 기안하며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긴급으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의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요청를 긴급으로 발의 하시길 건의 드리오며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긴급으로 정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민생 순위 1순위인 상기의 기발의한 법안 및 추가로 박주민 국회 의원님이 대상 확대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 하시면 긴급으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청구 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을 근거하여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를 확대하며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아 래 -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1)제안 이유
추가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 (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사법 적폐로 인하여 헌법 가치가 훼손 되어 피고발인 양승태(전 대법원장)등에 의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고발인 전국 약 20개 단체 판결문 재심 요청등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 및 추가 98개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별지 자료3 허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다른 피해자도 전부 같은 내용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전국에 많은 사피자가 발생이 되었다.
민사 소송법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사피자들은 민사, 형사 소송 재심 사유를 찾는라고 형사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이다.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 20개 단체 판결문등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 한다. 
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의 기존에 16개등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16개등을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16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된다.
또한 기존에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를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인 고발인 전국 약20개 단체 사피자도 민사, 형사, 행정등 재심 사유가 부족하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받을수 있게 구제를 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 및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제안 하는 이유 이다.
따라서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100명 동지 및 고발인 전국 약20개 사피자들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국민 모두가 큰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 및 유족, 국민들에게 피해자 구제등에 지원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 이다.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피해의 구제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전을 도모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지켜주고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도모 하려는 것이다.

2.주요 내용 추가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타.대법원 사법 행정원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이하 특별 조사단)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 및 추가 조사 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파.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서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및 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조사 보고서 문서안에 있는 내용데로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하.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서에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 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

갸.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별첨1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에 기재된 배당 관련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하며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하며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냐.조사 보고서 문서에 기재된 재판 사건이 아니 더라도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 행정권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 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법 농단 피해자란 다음 각목의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를 말하며 사법 피해자 이란?(사법 농단등)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
특별 소송 절차 제1조의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제2장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
제1조
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는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1항 ? 7항의 재심 사유가 너무 까다로워 민사, 형사, 행정 소송등 재심 사유가 부족 하더라도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1.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7명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 46건등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등 및 고발인 전국 약20개 단체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함.  상기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른 동지님 재판에 그대로 적용하여 상기의 전원 합의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2.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 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 에 134페이지에 기재된 재판 사건 (별첨1 참조 요망) *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본안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 및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상고 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이후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여야 하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도 안했는데 주심 대법관님을 불법으로 먼저 배당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려고 대기하고 있음 ? 불법 배당으로 불법 대법관을 배당한 대법원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불법 배당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3.현재 대법원은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되었으면 법적으로 기피 신청 당한 대법관님이 다시 심리해야 하나 기피 신청을 기각 시킨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법적으로 재판을 할 권리가 전혀 없는 불법 대법관이 관여하여 본안 소송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안에 불법으로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함.
예)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불법 주심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불법 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불법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불법 피고발인2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4.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없는 불법 판결문
예)고발인2 수석 회장이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2건 대법원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 서명이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정본) (본안 사건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진행 내용) 2건 전부 정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 도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민사 소송(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도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피의자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 형사 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원고의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민사 3부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불법 주심 대법관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정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참조 요망)
(1)대법원  1990.2.27. 선고  90도 145  판결문 참조 요망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2)대법원 1964.4. 12. 선고  63도 321  판결문 참조 요망 [국가 보안법 위반] 판결요지】 판결문에 재판장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란에 "범죄사실은 별지 기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판결문이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5.소송 당사자가 동일하고 동일 사건 인데 각 원고 각 재판부가 서로 틀리 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전혀 틀린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 2011.7.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 합의체 판결문 참조 요망)

6.민사,형사, 행정 소송등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 자료등을 제출 하였으나 재판관님이 별도로 기재하는 서증 목록에 누락 시킨 판결중에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 (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등 위반 및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잘못된 판결.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또한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을 위반하고 법관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위법한 판결을 한 사건을 말한다.

7.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박동석 -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에 의하여 허위 판결을 하여 재심 청구 한다.

8. 1항 ? 7항의 재심은 전소의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새로운 증거 자료는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최종 결어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별첨1 - 조 사 보고서 2018.5.25.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3 ? 141 페이지 내용중에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87페이지중에 134페이지 내용임 1부 5매

별첨2 - * 존경 하오시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한 청원서 * 접수증 참조 요망

작성 일자 : 2018년 9월 22일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 및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100명 동지 일동 올림 (hp010-9841-6780)

위 진정서 및 청원서 작성자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1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존경 하오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 여상규 법사 위원장님, 299명 국회 의원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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