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고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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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점옥 | 등록일 | 2007-06-22 | 조회수 | 10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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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현역으로 입대하여 의가사제대 하고 22년여를 군무원으로 복무하다 정년퇴직한 연금수급자이온데 사후(死後)갈수 있는 묘지가 궁금합니다. 국립묘지령제3조를 보면 아래와 같아온데 여기에 낄수가 있는지? 하교(下敎)바랍니다. 1. 현역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소집중의 군인 및 군무원(종군자를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자. 다만,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