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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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천호국원 안장 답변
작성자 조직/복지국 등록일 2011-12-19 조회수 22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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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친의 영천 호국원으로 이장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호국원 안장대상자는 참전유공자, 10년이상 군복무자는 안장가능합니다.
부친은 참전유공자로 영천호국원 안장 대상자입니다.

2. 안정절차는 영천호국원 홈페이지 이장 신청에 접속하여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병적증명서를 보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이장 당일 제출서류는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고인사진 등이 있으며
약 한달이 소요되겠습니다.
- 영천 호국원 054-330-0850

** 재향군인회 복지부 임환호 02-4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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