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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향군 성명>국가전복 내란 음모죄에 징역 12년이라니…p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14-02-18 조회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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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성명>
국가전복 내란 음모죄에 징역 12년이라니…

□ 내란음모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이석기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 이러한 형량은 검찰의 20년 구형을 비웃는 동시에 충격과 놀라움 속에 사태추이를 주시해 온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것이다.
□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여 수많은 동족을 도탄에 빠뜨리게 할 대역죄에 걸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하고 2심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반드시 해산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천만 회원 일동은 이석기에게 중형을 내려줄 것과 신속한 통진당 해산결정을 촉구하며, 그 결과를 예의주시 할 것이다.


반국가 내란 음모의 주역을 우리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이 1천만 향군회원의 확고한 신념이다.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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