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향군 활동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
        Ⅰ  |   |   포상 개요  |
        o 포 상 명 : 재향군인회 활동 유공      o 포 상 일 : 매년 전국 정기총회(4월) 또는 재향군인의 날(10월)        o 포상대상 : 국가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재향군인회 임직원,회원      o 포상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후 확정, 재향군인회 각급회 표창 병행      Ⅱ  |   |   포상 기준  |
      oo 수공기간    o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oo 재포상 금지      o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o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o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o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표창(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oo 추천 제한      o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o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o  o산업안전보건법o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o사업장 등기부등본o, o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o(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o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o  o근로기준법o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3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5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o  추천일 당시o국세기본법o, o관세법o또는 o지방세징수법o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o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o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Ⅲ  |   |   추천 방법  |
      oo 후보자 추천    o 추천기한 : 연중 (2024년도 후보자 추천은 3월 29일 마감)    o 추천대상 : 재향군인회 회원(임직원 포함)    o 추천방법 : 후보자 추천서 등 제출서류 등기우편·방문접수·메일    ※ 제 출 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향군포상 담당자 앞    o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어진동), 우편번호 : 30113      o연락처 : 044-202-5756    o메일주소 : wjdal815@korea.kr    |
      o 제출서류    ① 향군활동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붙임 1)  ② 공적조서(붙임 2)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붙임 3)      ※  정부포상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oo 유의사항      o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o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재향군인회 활동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 성  명*  (단체명)  |   | 관  계*  |   (피추천인의)    | 연락처*  |   (휴대전화/전화)    | 전자우편  |   |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근무처  (직업)  |   | 전  화*  |   (자  택)    (사무실)  | 휴대전화*  |   | 주요경력  (기간)  |   o                                                                                (        ~        )    o                                                                                (        ~        )    o                                                                                (        ~        )    현                                                                                (        ~        )  | 공적내용*  |   |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필수 기재사항(*표시)  oo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oo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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