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병무역사기록을 수집하여, 기록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소장 병무역사기록 수집(기증)"을 추진합니다.
* 대상 : 병역제도 관련 기록물, 병역이행 관련 기록물 등* 유형 : 문서, 사진, 오디오 등 각종 기록물* 절차 : - 기증신청서 작성 - 접수처 방문(기증신청서 및 기록물 실물 제출) - 협약서 작성 - 기록물 기증 확정* 접수처 : 병무청 본청 및 지방병무(지)청* 문의 : 병무청 운영지원과(042 - 481 - 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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