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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장님! 억울한 부분 해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18-12-05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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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회장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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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노동조합 수도권지역본부 위원장 유명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향우종합관리(주)에 근무하는
우리 근무자분들의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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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영업소노동조합 수도권본부 조합원????????인 근무자 4명은
향우종합관리(주) 소속의 직원으로,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동서울영업소에서
제한차량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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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향우종합관리(주))에서
2018년 임금 인상분을 전근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제한차량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4명(이영남,박순식,신배섭,신경용)에게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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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금 인상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 보니,
촉탁직 사원으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었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안 별 차별 없는 근로계약으로 불이익이 없었으나,
유독 올해 7월에 일반근로 계약이 아닌,
촉탁직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촉탁직 사원은 배제하였다하니
이에, 정당성여부를 가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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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향우종합관리(주) 동서울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약65명 중   
    노조 조합원이 20명 안팍으로  40명 이상이 비노조원으로 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제한차량 단속 근무자 4명만 제외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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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직에서 정년퇴임으로 물러나,  제2의 인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위하는 본인들에게
    노동의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동결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청년기엔 4명 모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이들어, 현직에서 물러나 있지만,
이렇게 일자리가 생겨 우리가 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50개의 영업소가 있지만, 노동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영업소는 없는데,
향우종합관리(주)가 운영하는 동서울 영업소만 
나이 들었다고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풍토가 가슴 저리도록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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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영업소노동조합에서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상태이며,
담당자가 배정되어 정식화 되기 전에
빠른처리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이 없었으면 좋겠으며,
회장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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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회장님!
마지막으로 부디 근무자들의 심정헤아려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근무자분들을 대신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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