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회장님께! 회장님,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노동조합 수도권지역본부 위원장 유명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향우종합관리(주)에 근무하는 우리 근무자분들의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노동조합 수도권본부 조합원인 근무자 4명은 향우종합관리(주) 소속의 직원으로,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동서울영업소에서 제한차량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향우종합관리(주))에서 2018년 임금 인상분을 전근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제한차량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4명(이영남,박순식,신배섭,신경용)에게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임금 인상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 보니, 촉탁직 사원으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었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안 별 차별 없는 근로계약으로 불이익이 없었으나, 유독 올해 7월에 일반근로 계약이 아닌, 촉탁직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촉탁직 사원은 배제하였다하니 이에, 정당성여부를 가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향우종합관리(주) 동서울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약65명 중        노조 조합원이 20명 안팍으로     40명 이상이 비노조원으로 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제한차량 단속 근무자 4명만 제외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2. 현직에서 정년퇴임으로 물러나,     제2의 인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위하는 본인들에게     노동의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동결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청년기엔 4명 모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이들어, 현직에서 물러나 있지만, 이렇게 일자리가 생겨 우리가 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50개의 영업소가 있지만, 노동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영업소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위험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약하지도 않습니다.
향우종합관리(주)가 운영하는 동서울 영업소만  나이 들었다고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풍토가 가슴 저리도록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현재 저희 영업소노동조합에서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상태이며, 담당자가 배정되어 정식화 되기 전에 빠른처리로 법적인 분쟁 발생이 없었으면 좋겠으며, 회장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 회장님! 마지막으로 부디 근무자들의 심정헤아려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근무자분들을 대신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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