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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몇 가지 “정책제안”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정병기 등록일 2020-06-07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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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님께

 

호국보훈의 달이나 제65주년 현충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61일 대문에 남보다 미리 조기를 게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애국선열의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으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국보훈의 달이 오면 여러 언론사에 부족하지만 호국칼럼이나 기고를 하여 국민들이 함께 하는 호국보훈의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특히 현충일에는 조기를 게양하고 경건하고 조용히 보내기 국민운동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몇 가지 정책제안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국가유공자 증필요하다는 제안

국가유공자 증을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더 멋지고 도용이 어렵게 만들고 “QR"코드나 바코드를 넣어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하여 대한민국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신분증으로 국가유공자 증을 제출하거나 내놓으면 이거 말고 주민등록증주세요?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피 흘려 국가에 희생하고 받은 증명서나 다름없는데 한마디로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괄시를 받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현재의 국가유공자 증은 너무 단순하고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나 일반 업무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미래를 위해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이루어져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호국보훈의 달에 “13번째 연금을 지급하자는 제안

호국보훈의 달에 특별히 13번째 연금인더블연금을 지급하여 호국보훈의 달이라도 여유가 있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12월 연말정산을 하느라 매우 분주하고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챙기면 “13달의 월급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는 매월 15일이면 국가보훈처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별똥별을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연금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일한 가정의 자금원이기 때문이나 넉넉하지 않아 항상 힘들고 살림살이가 팍팍한 실정입니다. 젊음과 청춘을 국가에 바치고 병든 몸과 상이처로 평생을 병원치료와 통원치료로 인생을 보내고 있어 노후생활은 국가에 의지하고 바라고만 있게 마련이고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제안한 제안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은 미래를 위한 보훈정책이며 현재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치거나 충성하며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현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유공자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게 해야,국세.지방세 면제혜택 줘야

국가유공자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게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행정규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주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팍팍한 현실이다. "세금면제혜택" 드리고 편의 제공해야 당연지사라고 본다. 말이나 구호보다 실질적인 국가유공자 생활향상위해 국가유공자 연금 현실화해야 하는데 현실은 국가유공자 연금 몇 푼 받아서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허공에 울리고 있다. 젊어서 청춘을 받치고 희생하여 모든 꿈을 국가에 받쳤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접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희생에 대한 정부의 걸 맞는 예우가 대우가 우선되어 질 때 나라사랑도 애국도 공감을 얻게 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나서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분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사시게 할 의무도 정부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앞장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존경이나 예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보상과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처우나 예우를 개선하고 잘못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보훈의 달 보훈정책 제안자/ 정병기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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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세금면제혜택 드리자는 제안.hwp 첨부파일 다운

국가유공자 정병기.jpg 첨부파일 다운

답변내용 답변제목 민원회신

담당부서 등록관리과 답변자명 이선재 답변일시 2020-06-04 08:45:19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처 홈페이지 처장과의 대화에 제출한 민원 내용의 취지는 "새로운 국가유공자증의 필요, 호국보훈의 달에 13번째 연금 지급, 각종 세금면제 혜택 제공"을 제안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회신 내용

. 새로운 국가유공자증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관련하여

 

1)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IT시대를 반영한 좋은 제안이시나, 국가적 지원 및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이라 보안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현재 우리처는 대상별로 지원 및 수혜 혜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국회 계류 중인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에 대한 법안(‘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주민등록증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현실화되어 원만히 정착된다면, 향후 추가적 보완 대비를 철저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증의 모바일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호국보훈의 달에 13번째 연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1)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보상금 지급액을 호국보훈의 달에 특별히 2배 지급하자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가능성 및 재정 소요 등을 판단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에게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1)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대상: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등

 

- 내용: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연말정산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

-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내용:연말소득 정산 시 200만원 추가 공제

 

) 상속세· 증여세 감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내용: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 자영사업자 세금 감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43, 국세청고시)

 

-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내용: 상이유공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특례 적용

) 중소기업 취업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 시행령 제27)

 

-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내용:국가유공상이자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 차량 관련 세금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개별소비세법 제18)

 

- 대상: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자

 

- 내용: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면제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주민세·재산세 감면 등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재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오니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보훈정책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등록관리과(국가유공자증 관련, 이선재 044-202-5443), 보상정책과(보상금 관련, 이호림 044-202-5413), 복지정책과(세금면제 관련, 이지혜 044-202-5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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