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적 신 냉전기류 정세 속, 한.미동맹 중요성 인식하고 강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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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병기 | 등록일 | 2020-06-12 | 조회수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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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신 냉전기류 정세 속, 한.미동맹 중요성 인식하고 강화해야   한.미 상호방위조약 대화와 타협 통해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정되어야 우리의 국가안보는 물론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미 동맹은 계속되어야   1950.6.25. 한국전쟁에서 유엔과 우방 미국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미군 3만 명이 넘게 이 땅에서 산화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미 방위조약이 불평등 조항이 있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제 진행형인 “한.미 미군주둔 방위비협상”으로 양국간 의견격차가 있는데 상호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 동맹 정신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미국도 자국의 국익을 위하여 동북아에서 한국을 통하여 안보상 이익을 챙기고 있기에 더 이상의 불협화음이나 안보상 공백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한국의 중요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한.미 양국 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으로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조인되었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이 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그리고 미국은 비준에 앞서 양해사항에서 한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원조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미방위체제는 미국 방위가 아닌 한국방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은 방위력 증강은 물론 경제적 발전까지 이룩할 수 있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조약이 "상호"조약이란 데에 있다. 조약이 맺어진 이후 지난 수십년동안 간과되어온 문구가 "상호"라는 단어였다. 하지만 이 조약은 분명히 "상호" 조약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란 한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존립이 위태로우면 미국 군대가 한국을 도와주고 미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한국 군대가 자동 개입하여 미국을 군 돕는단 말이다. 상호 돕는 조약이다.   1953년 이 조약이 체결되던 이승만 대통령시절에는 사실상 상호조약이란 말 뿐이었다. 상호가 아니었다. 미군이 한국을 돕겠다는 일방적 맹세였다. 그때는 미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고 설사 미국이 공격을 당한다고 해도 한국 군대가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달려갈 형편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 대한민국은 태평양 건너갈 배가 한 척도 없었으며 한국은 그러한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갖추지 못했던 시절이다.   그러다가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 한.미 상호방위조약> 에서 "상호"라는 단어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미.중 사이의 패권다툼이 경제전, 과학기술전, 외교전을 넘어 무역전쟁으로 자칫 군사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환경의 변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통화수단인 자국의 기축통화를 앞세운 새로운 개념의 자국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우선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이 조약에 의거 한국은 자동적으로 미국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적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4월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모든 상황은 변했다. 미국이 중국에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미국은 한국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는 각서가 한.미 간에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 협의 조정되어 균등하고 공정한 상호방위조약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본다.   현재 진행형인 한미 방위비 협상 동맹 정신이 핵심이 되고 그중요성을 상호 인식해 해결이 되어야 하나고 본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은 196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의 운영비용은 미군이, 시설과 구역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1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특별협정’을 만들어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분담(sharing)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한.미 방위비협상이 2019년 9월 24일부터 시작된 2020년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은 타결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 조만간 타결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은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2019년 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한 약 1조1739억 원에서 시작하여 2024년까지 매년 연간 7∼8% 상승률을 연동하여 마지막 해에 약 1조5388억 원’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고 양국 실무협상단은 이를 3월 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시점이 되어 양국간 “방위비 분담금‘문제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세계안보와 동북아정세를 감안한다면 한미 양국, 동맹의 정신에서 상호 더 유연한 협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보며 양국간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원만한 합의로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2020년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액수는 다르지만 입장을 바꿔 한국은 다년 계약, 미국은 단년(1년단위) 계약을 주장하면서 서로 유연성을 발휘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해 서로의 태도 변화를 통하여 타결되어 할 것이다.   2020년은 북한이 일으킨 남침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다. 2018년부터 진행된 북한과의 핵 폐기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으나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이 연기 중단되고 있고. 한미 양국이 2020년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융통성 있게 하면서 이 기회에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대응 위주의 연합방위체제와 전략자산의 조기전개 등 미국의 확장 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이 적시성 있고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한국의 안보와 미국의 자국 안보이익에 걸 맞는 양국간의 긴말한 상호방위ㅏ협력관계로 진정한 우방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글/ 정병기<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