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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세환 회장 문화일보 기고문(8. 29)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12-08-29 조회수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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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게재 일자 : 2012년 08월 29일(水)

독도, 강한 힘만이 지킬 수 있다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 영토로 귀속된 우리 땅 독도.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마음 속에 우리 영토로 깊이 각인돼 온 땅이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의 영토다. 그런데 이 독도를 일본은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이긴 직후 억지로 일본 땅에 편입해 놓고는 지금까지도 이것을 근거로 자기네 땅이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다.

일본이 억지 논리로 독도를 자기네 땅 ‘다케시마(竹島)’라고 우긴다고 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새삼 주장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근거는 다음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우선,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땅이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불과 87.4㎞ 떨어져 있다. 그에 비해 일본의 오키시마 현으로부터는 157㎞나 떨어져 있다. 울릉도에서는 육안으로도 독도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오키시마 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이라 불렸다. 이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됨으로써 대한민국 땅이 된 것이다. 정확히 1500년이나 이어져 온 일이다. 따라서 1737년 프랑스에서 만든 ‘조선왕국전도’와 1594년 중국에서 만든 ‘왕반지여지도’에도 분명히 독도는 조선 땅, 곧 한국 땅이라고 기록돼 있다.

다음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김성도 씨 부부 등 52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다. 독도경비대원 과, 항로표지 관리원 및 독도관리소 직원 등이다. 이러함에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과 또 한 사람의 일본인 재판관이 또 다른 오심을 해주리라 믿고 대한민국의 실효지배를 부정하면서 ICJ 제소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땅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의 극치다.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굳이 먼 역사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1950년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침범에 대해 독도의용수비대가 나섰다. 홍순칠 대장 등 대부분 재향군인 회원으로 구성된 의용수비대원 33명은 경기관총 등 장비를 갖추고 독도 근해에 나타나는 일본인들을 축출했다. 독도 바위벽에 ‘한국령(韓國領)’이라는 글자도 이들이 새긴 것이다. 당시 의용수비대의 독도 수호 의지가 없었다면 독도는 오늘까지도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을지 모른다.

통상 약소국들은 정의 없는 힘을 폭력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힘이 없는 정의는 실탄 없는 총에 불과하다는 것이 엄연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남대서양의 작은 섬 포클랜드가 잘 말해준다.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로부터 480㎞ 떨어져 있지만 영국으로부터는 무려 1만3000㎞나 떨어져 있다. 1982년 4월2일 아르헨티나가 기습적으로 섬을 점령하고 식민지 시대에 빼앗긴 영토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영국의 군사력을 당하지 못하고 불과 2개월여 만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독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길, 일본이 두 번 다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못하게 하는 길, 그것은 오직 일본을 능가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는 일이다. 일본을 압도하는 튼튼한 국력을 기르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영토 독도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

지금도 조국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군 병사들, 독도경비대원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그리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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