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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요청(창원시명곡동재향군인회 해산건)
작성자 이성철 등록일 2021-05-13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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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5. 4 발송한 아래민원에 대한 회신을 재차 요청합니다.

민 원 접 수

 

수신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참조 : 감사실장

 

발신 : 이 성 철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31번길 27)

 

제목 : 의창·성산구회장 고소사건 종결에 따른 민원조사 (감사)요청

 

1. 향군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관련 : 민원접수(1) 2020. 9. 28

- 의창·성산구회장 월권 및 제규정 위반행위 조사요청 및

질의

 

3. 위 관련 민원이 2020. 9월 본부 정기감사팀이 경남울산도회 방문시에는 수사중인 사항임을 이유로 면담이나 민원접수가 거부되었으며

 

4. 이후 본부감사실 민원감사관에게도 수회(13) 유선으로도 민원제기 하였으며 지난연말에는 도회에서 중재위원회가 진행될 것이라 하여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도회가 행위당사자인 의창·성산구회에 그 처분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5. 한편 민원인등이 고소한 업무방해죄는 2021. 4. 12 기각이 되어 법적으로 종결이 되었으나

6. 창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의견서의 수사결과 인정되는 사실들을 보면 재향군인회 정관 등에 위배되는 의창·성산구회장의 구체적 행위가 붙임과 같으므로 참고하시여 조사(감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붙임 : 1. 수사결과 인정되는 사실요지 1.

2. 불기소이유통지서 1..

 

2021. 5. 4

민원인 : 명곡동재향군인회

이성철 드림

 

 

 

 

 

 

 

 

 

 

 

 

 

 

 

 

 

 

수사결과 인정되는 사실요지

(검찰불기소이유서 상에서 발췌)

 

2)피의자가 명곡동회 해산 건의를 한 사실

2)피의자 : 구회장에게 해산을 건의한 사람.

 

1)피의자가 이를 받아들여 명곡동회의 해산을 명한 사실

1)피의자 : 의창·성산구회장

 

1)피의자가 2020. 7. 27. 명곡동행정복지센터에 명곡동회는 행정적으로 일시해산이 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사실

재향군인회 조직운영규정에 의할 때, 명곡동회 해산을 위해서는 시·도회장(경남·울산 재향군인회)에게 건의하고, 시도회장은 해당건의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정명령으로 해산을 명해야 한다.

 

1)피의자가 재향군인회 향군회칙 등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명곡동회의 해산을 선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1)피의자는 명곡동회 재향군인회가 정상적인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제로는 해산된 상태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7. 명곡동행정복지센터에 명곡동회는 행정적으로 일시해산이 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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