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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시 명곡동회 민원처리과정 특별감사요청
작성자 이성철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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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접 수

 

수신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참조 : 감사실장

 

발신 : 명곡동회 회원대표 이 성 철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동길 50번길 9. 한울301)

 

제목 : 명곡동회 정상화촉구 및 민원처리과정 감사요청

 

1. 향군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관련 :

. 민원접수1 (2020. 9. 28)

- 의창·성산구회장 월권 및 제규정 위반행위 조사요청질의

. 민원접수 (2021. 5. 4)

-의창·성산구회장 고소사건 종결에 따른 민원조사 (감사)요청

3. 위 민원과 관련하여 21. 5. 27 경남울산재향군인회 직전도회장과 면담이 있었으며, 이후 경남울산도회에서는 의창성산구회에 3(21. 6월말, 7. 15, 7월말)에 걸쳐 시한을 두고 명곡동회 정상화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촉구하였고

 

4. 급기야 21. 7월말에는 의창성산구회에서 명곡동회 전체회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회의결과보고서와 서명을 임의 작성하여 도회로 제출되었기에 도회에서도 민원을 제기한 동회 구성원 다수의 의사가 아니라며 반송시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한편 2021. 6. 18 경남울산도회장의 갑작스러운 유고사태가 있었고 이어진 보궐선거결과 명곡동회 사건의 당사자였고 피민원인이었던 의창성산구회장이 2021. 9. 2 도회장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6. 그러나 현재까지도 명곡동회 정상화와 관련하여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로서 혹여 직전도회장 및 대행체제에서 의창성산구회에 지시한 각종 방침들이 도회장이 바뀌었다고 공조직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바꿀수는 없다고 할 것 입니다.

7. 따라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는 1년 이상 장기미해결 상태인 명곡동회 민원을 민원당사자인 경남울산도회장에 맡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8. 또한 직전도회장시절 본건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경남울산도회의 민원처리계획(2AA-2101-0270348) 이행상황과 이후 경남울산도회와 의창성산구회 간에 오갔던 지시 및 보고문서의 보관여부 등을 확인하고 민원처리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붙임 : 명곡동회 정상화촉구 및 민원처리과정 감사요청

서명지 (전체회원 80명중 65명서명) 1.

 

2021. 11. 1

 

민원인 : 명곡동재향군인회 회원 65명 대표 이성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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