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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회원에게 통지도 안한 동회총회는 무효인데 밝혀주십시오
작성자 이성철 등록일 2022-01-14 조회수 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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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성산구회장이 부당해산명령을 하였고 이에 반발한 명곡동회 회원들이 경남울산도회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감사실에 순차적으로 제기했던 민원은 해결되지 못하고 머뭇거린 1년 2개월여만에 명곡동회 사건의 피민원인은 경남울산도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한편 명곡동회 회장에서 자진사퇴하여 해산명령의 빌미를 제공했던 인물은 사퇴한지 1년 2개월만에 기존회원 다수에게는 총회소집통지도 하지않고 신규로 가입하였다는 인물들과 총회를 한후 구회를 거쳐 1년여전부터 피민원인이었던 경남울산도회장으로부터 재임명을 받았다고합니다. 

 

※ 당초 경남울산회에서 선거관리규정상의 사고동회로 지정하고 회무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지시하였으나 직후 민원인의 민원제기를 접수한 재향군인회 감사실(법무팀)에서 읍면동회는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할수 없다고 해석을 내렸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취지의 사고동회도 아니며 회무정상화위원회도 진행되지않았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는 구성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유효하다고 봅니다.

 

급기야 다음주 화요일에는 의창성산구회 총회에도 참석하는가 봅니다. 

 

작년 11월초 이러한 사태가 연속되어 실시되었던 감사실의 경남울산도회와 명곡동회 사건에 대한 감사는 마친지가 두달이 다 되어갑니다. 

계속 이렇게 핍박받게 두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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