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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선고일 지정
작성자 심영녀 등록일 2004-05-17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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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제2 관문’ 남았다 선고일 5월31일


허위사실 유포혐의 대선무효訴 어떻게...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60여일간의 진통 끝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사건이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노 대통령이 넘어야 할 또 다른 법적 관문인 ‘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윤재식 대법관)는 지난 2월 2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후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째 계류중이다.

이 소송은 ‘주권찾기 시민모임(대표 이기권 (www.cimin.com)’이라는 한 시민단체가 지난 대선 직후 허위사실 유포등의 이유로 제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 자체를 문제삼는 것으로, 선거무효 판결이 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그러나 소송 제기 이후 9차까지 변론이 진행된 후 종결됐으나 아직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 시민모임측은 지난 4월 29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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