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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헤럴드경제 향군 관련 ‘데스크 칼럼’에 대한 향군의 입장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18-11-21 조회수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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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향군 관련 ‘데스크 칼럼’에 대한 향군의 입장

 

11월 19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향군 편의점? 농구선수 출신 김영주 의원

체육적폐 고발’이라는 제목의 데스크 칼럼에 대한 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향군이 법을 어겨가며 소상공인으로부터 8년간 부당 이득을 챙겼다”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향군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점 모집 시 사업 조건을 사전 고지 후 동의를 받고 모집 절차를 진행 하므로 부당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향군이 스포츠토토 사업을 2011년 시작하면서 정치권력에 의존해 절차를 무시하고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적폐다”라는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011년 부터 2013년 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위탁사업자의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을 시작할 때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이사회, 총회 등 내부절차는 물론 관리기관인 국가보훈처에도 보고하였으므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문제는 친목?애국?명예 단체를 표방하는 재향군인회가 이 대목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브로커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도 지나치게 과장된 주관적 해석입니다. 복권판매 수수료 5.97%중 2.97%를 향군이 받고 있는데 이는 업계 관행이며 타 업체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군은 이 수익금을 보훈성금으로 냈다가 다시 돌려받아 공법단체로서 안보활동과 공익적인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향군 설립목적에 부합 합니다.

 

? 향군의 토토사업 그자체가 불법이다. 당연히 토토위탁판매사업은 재향군인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그런데 향군법을 어겨가며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도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릅니다.

향군법 부칙 제4조(2015. 2. 3 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운영하고 있는 수익 사업을 개정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되어있어 전혀 불법이 아니며 향군법을 어긴 바도 없습니다.

 

? 향군은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설립 목적에 부합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역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경쟁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향군은 앞으로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2018. 11. 2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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