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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연금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4
작성자 재향군인회 등록일 2001-09-03 조회수 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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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29일




재향군인회, 군인연금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李相薰)는 지난 3월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향군 임직원 중 연금수급자, 성우회, 예비역대령연합회, 대한민국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6.25참전 80동우회 회원 등 연금수급자 87명이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1월 1일부로 시행된 군인연금법 중 연금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권리회복을 위해 제기된 것이다.


  이번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제기한 주요내용은 군인연금법 중 연금액 인상방식을 재직자 보수인상율이 아닌 소비자 물가 변동율로 변경하고, 연금산정기준을 퇴직당시 최종 보수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로, 그리고 연금 50% 지급정지대상을 공공기관 취업자에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까지 확대 변경한 것은 연금수급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침해된 원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침해법률 조항


  - 제17조의 2 (연금액의 조정) 제1항 :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한다.


  - 제18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 3년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퇴역연금, 유족      연금을 산정한다.  


  - 제21조의 2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2항 : 연금수급자가 연금외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갑종, 을종소득)이 있을 때는 연금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부칙 제5조 (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 조치) : 2000년 12월31일 이전 연금      수급자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의하여 조정한다.


  - 부칙 제6조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 조치) : 제21조 2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1일 이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      서도 이를 적용한다.




◎ 각 조항 별 위헌내용


  - 제17조의 2 제1항, 부칙 제5조의 위헌성 : 재직자의 보수인상율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받을 권리인 연금 수급권과 이에 대한 기대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에 위배됨. 


  - 제18조 제1항 퇴직연금자 제외부분, 제2항의 위헌성 : 연금 수급권을         취급할 당시 최종월 보수를 기준으로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급       하여 박탈함. 2001년 1월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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