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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정구 교수의 보석허가에 대한 향군의 입장
작성자 재향군인회 등록일 2001-10-15 조회수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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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의 보석허가에 대한 향군의 입장




○ 재향군인회는 8.15평양축전에서 국법을 어기고 이적행위를 자행하여 사법당국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정구 교수를 전격적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향후 우리 향군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기소된 친북 좌경세력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정치적 외압이나 불순세력들의 저항에 흔들림없이 공정하게 처리될 것을 기대하며, 당국의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1.  10.  12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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