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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병으로 전역하신 선배님, 병장으로 진급시켜 드립니다.
작성자 고두선 등록일 2022-05-17 조회수 9541
파일첨부 특별진급 신청서.hwp

충성! 육군본부 병장특별진급사실조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두선 상사입니다.

 

과거 30개월 이상 현역병으로 복무하였으나, 제도상의 이유로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선배 전우님을

병장으로 특별진급 시켜드리는 제도를 안내(홍보)드립니다.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2021.10.14. 시행)

 

5.17.기준 1036명이 접수하여 870명이 상병에서 병장으로 특별진급을 하셨습니다.

또한, 870명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신 6명의 묘비를 변경하여 그 동안의 애환을 풀어 드렸습니다.

 

육군본부 링크 주소 :  https://mp.mil.kr.444/electuon2/index.do

 

1. 대상

  ·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

    * 1957. 1. 7. ~ 1993년 이전 전역자

  · 단, 복무기간 중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자는 제외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방부 · 육군 행정안내실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특별진급 신청서 비치)

  · 온라인신청 : 국민신문고 접속 후 일반민원 선택,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FAX신청 : 042-550-0758 (제출서류를 FAX로 발송)

  · 우편신청 :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33호 병장특별진급사실조사단

    (제출서류를 FAX로 발송)

 

 

3. 신청서류

    · 특별진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4. 혜택

    · 진급 결정시 전역일자부로 병장 진급되어 병무청 기록도 자동 변경

    · 현충원(호국원) 안장자가 진급될 경우 묘비 계급 변경 지원

    · 명예 고양을 축하드리기 위해 육군참모총장 축하서신과 특별진급 결정서를 고급케이스에 담아 발송

 

5. 문의 : 042 - 550 - 746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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