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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입니다
작성자
김동욱
등록일
2004-03-18
조회수
3276
파일첨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함은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 (02-417-5275)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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