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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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동욱 등록일 2004-06-01 조회수 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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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이장대상에 해당됩니다.

인천재향군인회 032-441-2651 또는 본회 복지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장시 구비서류
ㅇ 제적등본 1부(행정관서 발급)
ㅇ 개장신고필증 1부(행정관서 발급)
ㅇ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발행)
ㅇ 이장신청서(서식 : 본회 및 시도회 비치)
ㅇ 이유소명서(서식 : 본회 및 시도회 비치)
ㅇ 신청인 도장, 주민등록증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 02-417-5275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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