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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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동욱 등록일 2004-07-12 조회수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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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청방법 : 관할보훈지청이나 재향군인회 신청

ㅇ신청시기 : 사망시

ㅇ이용절차 :

사망진단서, 참전용사증,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참.

관할보훈지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조성은 향군 현충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02-416-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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