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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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동욱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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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국립묘지령 제3조 1항)
ㅇ 20년이상 군복무자중 '81.1.1 이후 사망한 자
단, 전역후 군인사법 제10조 2항(임용자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외(금고이상의 수형자 제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417-5275)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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