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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동욱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3229
파일첨부
안장대상(국립묘지령 제3조 1항)
ㅇ 20년이상 군복무자중 '81.1.1 이후 사망한 자
단, 전역후 군인사법 제10조 2항(임용자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외(금고이상의 수형자 제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417-5275)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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