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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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욱 | 등록일 | 2004-02-03 | 조회수 | 3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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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안내 1. 안장대상 (국립묘지령 제3조 1항) ㅇ 20년이상 군복무자중 '81. 1. 1 이후 사망한 자 단, 전역후 군인사법 제10조 2항 (임용자격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외 (금고이상의 수행자 제외) 2. 안장지역 : 대전국립묘지 3. 국립묘지 안장신청 구비서류 ㅇ 안장신청서 (서식 : 본회 및 시.도회 비치) ㅇ 연금증서원본 (군인연금수급권자확인증 국방부 연금과 발행) 및 병적증명서 ㅇ 신청인 도장 (미망인 도장) 4. 화장 및 영현보관 ㅇ 향군에서 유골봉안의뢰서 지참시 현충원 봉안관에 유골봉안 가능 ㅇ 화장은 유가족이 개별적으로 벽제나 성남 등지에서 실시 ※ 국립대전현충원 안내전화 : (교환) 02)506-4839 ※ 화장시 유골함은 필히 목재함을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