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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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실종선고의 경우 일반사망과 같이 안장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김상근 등록일 2004-12-25 조회수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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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친께서 전상군경 6급입니다.
행불되어 지난달 사망실종선고를 법원에서 받았읍니다.

이경우 임실호국원이나 국립현충원에 안장/안치가 가능한지요.

유품 등으로 대신한다거나 이장하는 형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살아게신 어머님도 나중에 합장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친이 안장이 안되면 모친도 안되는 건지요.
(아버님이 안장이 부득이 안되도 어머님만으로 안장이 가능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서럽고 하늘이 원망스러운지 행방불명이라니
5년간 전국을 헤매고 다녔읍니다.
시신이라도 돌려달라고 목놓아 통곡했읍니다.

부친이 안장/안치가 가능하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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