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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동욱
등록일
2005-03-14
조회수
3323
파일첨부
ㅇ 현행 법으로는 국립묘지 안장은
ㅇ '81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하여 안장 및 이장이 가능합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유선(02-417-52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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