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 참여마당
  • 게시판
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동욱 등록일 2005-03-14 조회수 3323
파일첨부



ㅇ 현행 법으로는 국립묘지 안장은

ㅇ '81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하여 안장 및 이장이 가능합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유선(02-417-52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