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 참여마당
  • 게시판
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동욱 등록일 2005-04-20 조회수 3400
파일첨부


현행법으로는 '80.11.18일 개정된 국립묘지령에 의하면

'81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하여 안장 및 이장이 적용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