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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동욱
등록일
2005-04-20
조회수
3400
파일첨부
현행법으로는 '80.11.18일 개정된 국립묘지령에 의하면
'81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하여 안장 및 이장이 적용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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