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제대자 공무원시험 가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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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재 | 등록일 | 2004-01-14 | 조회수 | 2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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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올릴지를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군제대자에 관한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이 2000년도인가 페지되었는데 그때 국방무에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다고 하였는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군요? 국립사대 졸업자 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말 다음과 같이 제정이 되었는데 <<지난해말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에서 통과돼 1990년 10월7일 이전에 국립사대를 졸업한 뒤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랐으나 같은 해 10월8일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실제로는 발령이 나지 못한 `예비교사'를 위한 구제책이 마련된 데 따른 것>> 군제대자 가산점이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입대를 한 사람은 가산점을 주어야 하지를 않나요?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 하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