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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관리실 등록일 2011-08-08 조회수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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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향군인회 행정관리실입니다.
정부 사무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의거 향군은 사무관리규정 미적용 기관이나,
문의 하신 사항은 향군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년 12월부터 향군본부 및
각급회등에서 시행문에 한하여 정부 사무관리규정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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