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드립니다. | ||||
---|---|---|---|---|---|
작성자 | 주인석 | 등록일 | 2011-08-22 | 조회수 | 2411 |
파일첨부 | |||||
❍ 협력업체(처리업자) 선정기준 - 해당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해당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중간처리업 허가증 소유 - 지정폐기물은 해당 관리법에 따른 공장등록 및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득 -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1년이상 영위한 자 - 하치장 300평이상 보유자 - 상시 고용인원 3인이상인 사업자 - 상/하차용 장비 1대이상 보유자 ❍ 협력업체 심사시 필요한 구비서류 - 거래업자 현황 - 사업자등록 증명원 - 중간처리업 허가증 - 지정폐기물은 공장등록증 및 배출시설 허가 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 하치장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장비등록증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향우실업(주)(02-415-6465)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