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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인석 등록일 2011-08-22 조회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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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처리업자) 선정기준
- 해당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해당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중간처리업 허가증 소유
- 지정폐기물은 해당 관리법에 따른 공장등록 및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득
-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1년이상 영위한 자
- 하치장 300평이상 보유자
- 상시 고용인원 3인이상인 사업자
- 상/하차용 장비 1대이상 보유자

❍ 협력업체 심사시 필요한 구비서류
- 거래업자 현황
- 사업자등록 증명원
- 중간처리업 허가증
- 지정폐기물은 공장등록증 및 배출시설 허가 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 하치장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장비등록증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향우실업(주)(02-415-6465)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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