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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작성자 임재석 등록일 2012-07-30 조회수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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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가 대주사인 여울목아파트 분양자입니다.
당 아파트는 지난 7월 17일 완전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동별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동별 사용검사시 주택관계법령 26조에 의거하여 총 분양대금중 10%를 완전사용검사시 받을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유예된 것이 입주자가 시행사에 주어야 하는 채무인 것처럼 채권을 확보하고자 근저당설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처사이며, 어느 법령에도 그렇게 하라라고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입주민 역시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여야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근저당 설정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니 이근저당 요청의 책임자가 재향군인회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재향군인회는 법령으로 정해진 유효유예기간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무조건적인 잔금회수를 위해 입주자를 채무자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재향군인회가 돈때문에 400여세대를 채무자로 돌리는 결과라고 봐도 될런지요?

근저당 설정의 유효한 기간은 완전사용검사를 받고난후 잔금10%를 납입하지 않을시 입니다. 그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그 기간전에는 채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이런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재향군인회를 모든 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 모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것이며, 부당한 처사를 방관하고 있는 재향군인회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아파트는 계약당시부터 하자부분이 발생하여 계속 보수해달라 요청해도 듣지도 않고있어며, 하자 보수를 해주지 못하겠으면, 하자에 대해 책임지고 계약해지라도 하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에 여울목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재향군인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이 무슨 행태입니까??
소송하려면 못할꺼 같으니 그리하라는 것인지요?? 소송은 양측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원만히 협의로 풀수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관망하시겠다면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울목 아파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주사인 재향군인회가 가지고 있다면, 대주사인 재향군인회는 명예도 버리고 재향군인회의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있는 400여세대의 불편함과 원망을 그대로 묵살해 버리실런지요?

청원컨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명예와 취지를 버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일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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