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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직/복지국 등록일 2012-11-16 조회수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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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께서 느끼시는 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1999년 헌재의 위헌판결후 향군은 국방부, 보훈처,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국회를 상대로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나
일부 단체의 반발로 법령을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군은 군가산점 제도 뿐만아니라 제대군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회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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