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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향군정관
작성자 류윤열 등록일 2013-07-02 조회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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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향군정관 제 41조에 의하면 각급회임원의 겸직제한 조항이 있는데 군소속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직도 해당됩니까? / 또 겸직이란 무보수 다른직책은 허용이 되는건지 아님 소정의 금액이라도 월 지급을 받는 다른 일이있다면 사무국장일을 같이 할수없습니까 / 4항에 보면 각급회장의 승인없이 다른기관일을 할수없다고 되어있는데 회장님의 승인이 있다면 다른일을 하고 소정의 보수를 받아도 가능합니까 / 향군정관 41조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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