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징계의 효력 발생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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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창희 | 등록일 | 2018-04-01 | 조회수 | 211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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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정관 및 인사복무규정에 의해 각급회에는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직원에 대한 해임, 자격정지,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의결 할 수 있고 불복 할 경우 상급회에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 할 경우 본부의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할수 있고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항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소집하여야 하며,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징계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경감할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징계에 불복하여 항고 할 경우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항고를 하였더라도 원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전이라도 원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관 제50조(임원의 직무)  ② 시·도회 부회장은 시·도회 회장을, 지회 부회장은 지회 회장을 보좌하고,  시·도회 회장 및 지회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도회 회장 및 지회 회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  ) 이 지정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변경 ‘93.2.27> 라고 규정되어있는데 (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