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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신회원으로 가입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최용범 등록일 2005-03-11 조회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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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담당관 최용범입니다.
회원님께서는 1998년 2월 26일 종신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회원의 자격등
(1) 회원의 자격 : 향군회원은 재향군인 회법 제5조와 정관 제 6조의 규정에따라 ①육군,해군,공군의 예비역 ②보충역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③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회원 부적격자 : ①금고이상의 형을 박고 그 집행이 종료하지 아니한 자.
②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군 인사법 규정에 의하여 재적이 되거나 병역법의 규정에 의거 예비역 장교등의 신분이 상실된 자, 다만 병역법에 의거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자로서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자는 회원 자격을 갖는다.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의 권리 : 종신회원은 각급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급회의 직원으로 임용될수 있고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수 있다. 또한 회법과 정관 및 그에 의해 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명이나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않는다.
② 회원의 의무 : 종신회원은 각급회의 총회, 이사회 등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여야한다.

이상입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02-417-5412번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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