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군향군회장, 감사가 아닌 회원은 주민등록 이전해도 소속회 결정은 본인의사로 결정하도록 정관에 반영 | ||||
---|---|---|---|---|---|
작성자 | 김재준 | 등록일 | 2010-12-12 | 조회수 | 2649 |
파일첨부 | |||||
○실태 1. 향군 회 설치 : 정관 제6조(조직) : 특⋅광⋅도, 시⋅군⋅구, 읍⋅면⋅동회, 직장지회, 연합회 및 분회, 해외지회, 연합회 및 분회(직장지회 등의 회원은 주거지가 여러 시⋅군⋅구에 주민등록) 2. 시⋅군⋅구회 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직원직을 퇴직(정관 제53조 제4항). 3. 임직원외의 회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소속회원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연히 소속변경으로 인식4. 회원은 누구나 한 구역에 오랫동안 친분관계 유지를 지속하고 싶어 하며, 거주이전을 하였더라도 계속 이전 전의 회 소속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연령, 생각, 지리적 거리 등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5. 노령자는 새로운 회 소속에서 관계유지는 선호도가 낮고, 이 전의 소속에 있고 싶어 함. 6. 향군법은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권익향상, 국가발전, 사회공익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촉될 내용이 없음 ○문제점 및 대책건의 (문제점) 1. 새로운 구역 향군 회 참여를 포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회원 확충을 저해 • 거주지 이전으로 소속 회 변경 및 새로 사람관계 유지가 절실하지 않아 참여 포기가 다반사. • 고령일수록 주소를 이전하면 향군 회 참여도가 낮은 환경화 촉진요소가 됨. (대책건의) 2. 회원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향군회 소속은 본인이 결정하도록 정관에 반영 • 이사 중 회장 및 감사는 당해 구역에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부회장, 이사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에 반영 필요. ○기대효과 1. 향군본부에 회원등록을 한 본래의 취지에 부함되게 하고, 2. 향군법 제1조(목적)와 제3조(정치활동 금지) 이행에 유리하게 작용 기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