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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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관리실 | 등록일 | 2011-03-25 | 조회수 | 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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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직 바람은 차지만 봄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정회원은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재향군인회(본회,각급회,산하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이므로 재향군인회 회원(정회원)은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물론 임.직원 가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향군인회 임.직원 중 현장할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그룹웨어에 공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꼭 수불대장도 함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본회 총무부(02-417-58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