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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관리실 등록일 2011-03-25 조회수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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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직 바람은 차지만 봄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정회원은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재향군인회(본회,각급회,산하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이므로
재향군인회 회원(정회원)은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물론 임.직원 가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향군인회 임.직원 중 현장할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그룹웨어에 공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꼭 수불대장도 함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본회 총무부(02-417-58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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