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무기간 산입에 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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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직/복지국 | 등록일 | 2012-03-12 | 조회수 | 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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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회원님 향군활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0 94년도 전역당시 병으로서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33년 6개월 복무후 전역시 보국포장을 받은 것에 대한 문의를 국방부 병영정책과에 확인한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0 94년 당시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서 병의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0 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변경되어 병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33년 이상 근무시 보국훈장 대상자로 심의후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있읍니다. 0 즉 전역당시의 지침에 의해서 보국포장이 수여된 것을 현재의 기준에 의해서 재심의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0 회원님에게 실질적인 답변을 못드리게 됨을 양해에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임환호(02-417-5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