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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직/복지국 등록일 2012-12-17 조회수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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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께서 느끼시는 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1999년 헌재의 위헌판결후 향군은 국방부, 보훈처,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국회를 상대로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나
일부 단체의 반발로 법령을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군은 군가산점 제도 뿐만아니라 의무복무 및 중기복무 등 제대군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회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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