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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직복지국 등록일 2013-06-17 조회수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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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회원들의 군마트(영외 PX) 이용에 대한 문의가 있어 확인한 결과 향군회원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시설에서 일반인이 사용한 경우도 종종있으나
주변 상권협의회의 항의, 관련규정에 의거 주기적으로 국방부훈령에 명시된 인원만 사용토록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의 영외 군마트 이용제한 사유>
1. 국방부 훈령에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명시(군인, 군무원 및 가족)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면세범위 한정(군인 등)
3.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일 지정/입점 제한
4. 일부 지역 비대상자의 사용에 따른 지역 상권협의회 항의/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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