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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향군인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작성자 박병호 등록일 2021-07-26 조회수 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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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군필자로 교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교육부에서 군필자중에 방학 중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는 방학기간 만큼의 경력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교사는 대학교 경력과 군경력을 중복 인정을 받는데 그 중에 방학기간은 대학교 경력과 군경력이 중복이 되어 삭제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저희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대해 재향군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래는그 내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력과 군경력 중복 전수조사를 중단하라!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중 군복무 경력이 있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관련 학력과 군경력 중복 현황 조사를 하여 호봉정정처리를 하겠다고 공문을 시행하였다.

 

○  이 전수조사는 교육부에서 작년  5월에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  공문을 시행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교육부에 확인해본 결과,  교육부는  2020년  5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민원질의한 내용에 공문을 시행한 것이며,  호봉정정 및 환수는 교육감 권한이라고 답하였다.  현재 전국시도교육청 중 학력과 군경력 중복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곳은 경기도교육청 단 한 곳뿐이다.

○  그동안 교육공무원의 학사 취득은 학력(학교를 얼마의 기간동안 다녔는지)이 아니라 학령(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다녔는지)으로 환산해왔다.  대학교 졸업을 조기졸업했든 학기를 초과해서 다녔든 어느 수준의 대학을 졸업했는가를 따져 호봉 획정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의 호봉 획정 방식이 잘못되었으니,  공무원보수규정에 맞추어 호봉정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행정처리에 과오가 있었다면 교육공무원 전수조사가 아니라 어떤 부분의 해석이 달리했는지 규정과 지침 등의 법적 검토를 우선해야한다.

○  이에 분노한 교사들은 군경력을 제대로 인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의무복무를 마친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과도한 행정사항에 대해서 규탄하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변호사는 군경력을 조사하여 호봉정정 및 환수 조치를 할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고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  3번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고 경력환산율표를 제시하였다.  어느 것이 상위법인가.

 

  • 참전복지부 / 2021-08-10 삭제
    의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저희 재향군인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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