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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회원이 징계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여성회원 등록일 2022-07-21 조회수 13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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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법 제 5조(회원의 자격)에 의한 회원이 아닌 여성 회원이 


정관 제 9장에 의한 징계 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여성회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여성회 운영규정 제 9조에는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함오숙 / 2022-08-10 삭제
    여성회원이 징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여성회 운영규정 제 9조 (회의의 제명)
    여성회 회원으로서 본회 및 여성회의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품위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때에는
    향군 정관 제9장을 준용한다. <변경 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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