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복지
  • 참여마당
  • 게시판
제목 군인연금20년미만복무자에대한 개인연금과연계여부
작성자 용석종 등록일 2005-06-29 조회수 2980
파일첨부
안녕하세요 저는 군생활을 만12년하고 전역한 예비역장교입니다,현연금제도를 보면 군이나 공무원을 20년이상 근무하면 연금혜택이 주어지는데 군생활을 본의 아니게 제대하여 20년 미만으로 복무후 사회에 진출해 공기업이나 공무원쪽으로 취업을 하면 군생활과 연계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또는 지역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군복무기간을 합산받지못하여 많은 기간을 연금을 불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20년 미만 복무후 전역자들은 얼마안되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전역하다보니 흐지부지 돈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저는 12년 군생활의 퇴직금 37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퇴직금을 다시 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고 현재의 개인연금을 일정기간 계속불입한다면 공기업 또는 공무원쪽에 근무하는 20년 미만의 군출신과 똑같이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20년 미만의 군복무자가 공기업또는 공무원쪽이 아닌곳에서 근무하는 5-15년 미만의 복무자가 의외로 많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본회에서 적극검토하시어 국방부, 연금관리공단과 협의 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좋은 답변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1-774-7711,018-892-2028

인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