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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이상훈 본회장]
등록자 권영정
등록일 2004-06-01 오후 2:41:26 조회수 1670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안보현실 외면한 판결 非양심적 병역기피일뿐


종교적 이유로 병역소집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대다수 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허탈과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양심을 빙자한 비양심의 극치이며, 우리의 안보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생각에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란의 가치조차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 양심의 자유는 지킬 힘이 있을 때만 지켜질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970여회의 외침을 받았다. 그때마다 생존을 위협받았지만 그것 말고도 가장 위협을 받은 것은 종교의 자유였다. 일제하에선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택했다.

6·25전쟁 때는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군대는 전쟁을 억지(抑止)하기 위해 존재한다.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 군대는 전쟁을 하는 집단이고 총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강도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 총을 갖지만 경찰은 강도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갖는다.

군대의 존재 목적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군사력이 약할 때는
외침을 당하지만, 강한 우리 군이 버티고 있으면 적이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6·25 이후 반세기 동안 전쟁이 없었다. 우리가 총을
버려서인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굳게 총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의 안보상황은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들과 다르다. 독일을 비롯하여 40여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긴 하나, 이들의 안보상황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독일 장병들은 복무기간의 절반을 교육으로 보낸다.

인구 8000만명에 병력은 30만명이다. 병역 자원이 남아도는 것이다. 대만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4000여명에 불과, 30여명만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9만여명의 신도에 매년 700여명이 병역을 거부한다. 더욱이 최근 우리는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미군의 감축으로 복무기간의 연장까지 우려되고 있지 않은가.

넷째,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것이 뻔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에서는 병역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인가. 군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한결같이 “몸 성히 다녀오라”고 한다.

우리 안보환경이 그만큼 위험하고 때로는 생명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몸에 험한 문신을 새기고, 멀쩡한 무릎의 연골을 잘라내는가 하면, 심지어는 뇌물을 주는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대에 안 가려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들에게 특정종교의 신도가 되는 것쯤이야 식은죽 먹기 아니겠는가. 더구나 국민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와 불교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동참할 경우 이 나라의 국방은 용병에게 맡길 것인가.

결론은 자명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친구들이 총을 들고 전선을 지키는 동안 자기는 후방에서 >편안을 도모하자는 비양심일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도 ‘종교를 빙자한 병역기피’로 바꾸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전·후방에서 근무하는 70만 장병들의 사기는 흔들리고 있는 반면, 군대 기피 구실을 찾아 헤매던 비양심적 인사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부디 2심에서는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훈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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